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05.21 16:49
  • 호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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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육용오리 농가 대상 30일까지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가 산란계·육용오리 농가를 동물복지형 선진 축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은 고병원성 AI의 잦은 발생과 산란계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를 반영해 전남만의 동물복지형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산란계 2개소와 육용오리 1개소 등 총 3개소에 지원된다. 산란계 사육시설은 평사형과 다단형(Aviary) 각 1개소로 나눠 추진된다.

지원 사업비는 개소 당 총 5억 원으로, 보조 4억 원, 자담 1억 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원은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축사시설 ▲햇빛 투과시설, 닭 홰대‧산란상, 오리 수욕시설, 방목장 등 동물복지시설 ▲소독‧세척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시설에 이뤄진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매년 반복돼 가금농가 및 관련 산업 피해가 큰 만큼 전남에 적합한 동물복지형 축산 모델을 만들어 농가 선진 견학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도 축산정책 목표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인 만큼 앞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을 갖추고, 사양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등 가축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시설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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