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특집기획> 지방선거 - 이슈를 말하다1
<6.13 지방선거 특집기획> 지방선거 - 이슈를 말하다1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05.08 14:34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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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

1. 서론

20년 후 장성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인구는 얼마나 되고, 재정자립도는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인구의 고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까?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이며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까?

20년 후가 먼 훗날의 얘기 같지만 1995년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되어 현재 23년이 지났으니 결코 멀지 않아 다가올 시간이다. 23년 전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현재와 같은 과학의 발달은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변화의 속도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른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도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조차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실현되지는 더욱 못했다.

또한 기초단체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곳과 10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 그리고 5만 명 이하인 곳이 단체장과 기초의회라는 구성과 단체장의 권한 등이 모두 같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력과 자치역량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치단체가 안고 있는 과제와 풀어야할 숙제는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가 제7대 지방선거에 당선될 군수의 공약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 고령사회 지방소멸시대를 맞는 미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인구 4만 명 이하의 지자체가 14개이고, 5만 명 이하가 50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안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4개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5만 명이 무너진 지 오래인 장성군이 이 84개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자체의 자립기반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인 인구+지방세를 살펴보면 호남에서 진안, 장수, 순창은 인구 3만 이하와 지방세 3%이하로 인구 4만 이하와 지방세 3%이하는 임실과 진도가 추가된다. 인구 5만 이하와 지방세 5% 이하는 무주, 곡성, 강진, 함평, 보성, 장흥, 신안으로 인구 5만 명 이하이며 지방세 5% 이하인 곳이 12개에 해당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감소율과 노령인구 비율, 생산가능 인구비율, 소득 재정 등을 포함하여 기초단체로 존립위험지역이 전남에서 11개 군으로 담양,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이다.

장성군은 존립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담양, 장흥, 보성 등과 비슷한 상황으로 존립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비율을 높이고, 소득과 재정 기준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지 부담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장성군의 다양한 문화 특성을 살려서 공무원 조직의 다양화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하지 못하고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흔히 분권과 참여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권과 참여는 수단과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고, 이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와 10만 명 이상 심지어 5만 명 이하의 작은 군도 단체장의 권한이 거의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지방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읍`면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현재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의 세포단위가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대폭으로 늘리고, 예산의 집행권한을 주는 것도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 사업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민총회에 의해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군민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가부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읍`면 단위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스마트폰 보급의 일반화로 인해 중요사업은 전체 군민의 모바일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어 농촌의 군에서 70세 이상이 30%를 넘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공공시설과 도로 등 사회간접에 대해 고령친화성을 높여야 한다. 고령자의 보행을 고려하여 보행로와 건물의 접근성, 버스 승강장의 안전을 노인들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노인들의 한 걸음은 젊은 사람의 천 걸음과 같기 때문에 보행의 속도와 장애물 등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농촌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농업용 기계와 오토바이 그리고 전동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설계에서 시공까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인 글루라스에서는 매년 5월 첫째 날 주민총회를 연다. 유권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의 세금을 더 올릴 것인지, 대중교통을 모두 무료로 할 것인지, 강제 금연 식당의 크기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을 참석자 전원의 거수로 결정하게 된다. 스위스의 이런 전통은 1387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의 향약과 같이 주민들이 모여 지켜야할 예의나 풍속을 스스로 정하는 것과 같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율성에 의한 지방의 창의적인 발전과 주민의사의 정책과정 투입, 공직자의 주민대응성 향상 국가권력의 분산 등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에 의한 낭비, 단체장의 전횡, 지방의회의 역량부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주민의식 부재,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부족과 공무원들에 의한 획일적이고 비밀적인 행정관행 그리고 갈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복지 증진에 있다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며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식 제고가 절실하다.

4. 결론 -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공무원의 급여조차도 지방세로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높여 주민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승종 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율권에 맞는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강한 연계를 가지고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단체장이 유능하게 평가받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는 재정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방의 잠재력 발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능한 지도자는 지방에서 내재하는 자생적 역량을 발굴하고 창도하는 지도자여야 하며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며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것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단체장의 책임의식 강화와 공무원의 능력발전 그리고 지방의정의 역량강화이다. 단체장의 책임있는 리더십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도록 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장이 선심성, 전시성 또는 낭비성 행정으로 예산을 써도 이를 추궁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책임성 있는 자세는 더욱 절실하다.

공무원의 인적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의 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좌진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폐지하고, 행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지방의 조례제정은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하고, 지방의 여건이나 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탄력적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그들만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주민들의 혁신이 요구된다.

예산참여를 위한 설명회에서 마을 도로 재포장이나 농로포장과 같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공공문제를 고민하고 공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 품격있는 군민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주도하고, 깨어있는 군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지역신문의 역할과 사명도 적지 않으며 자치단체와 지역신문의 협력관계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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