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
유권자의 권리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05.08 14:14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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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 뿐 아니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민주주의가 최초로 시작된 곳은 아테네로 2500년 전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권을 주어 솔론이라는 사람을 아르콘(그해 최고 집정관)에 임명함으로써 한동안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솔론은 아테네 시민을 재산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고, 상위 두 계급만이 아르콘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로부터 세 번째 계층까지는 새로이 만들어진 국정 평의회인 400인 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 민회에는 네 계급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성인 남자에게는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민회에 출석할 자격이 주어져 정치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으며 관직은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되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전문가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대중들의 잘못된 판단이 정치를 잘못되게 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주의는 독재정치를 불러오기 쉽고, 과두정치는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귀족정치가 되기 쉽고 민주주의는 중우정치(衆愚政治)가 되기 쉽다고 하였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실패는 오랫동안 군주제를 지속하게 하였고, 산업혁명과 함께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가 주도한 계몽사상이 번지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왕정이 무너지고 바로 민주주의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귀족과 부르주아지 계급들에 의한 공화정에서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것은 1920년이었고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1946년에서야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1948년부터 여성의 투표권이 시작된 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는 1971년, 쿠웨이트는 2005년에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과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사우디의 201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여성 정치인은 남성에 비해 1%도 되지 않았지만 투표율은 남성에 비해 2배나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우디의 여성참정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보통 조선시대에 여성들은 남성들과 많은 차별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남녀차별에서 가장 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참여와 재산상속에 있다. 삼국시대에는 선덕여왕과 진성여왕 등 여성이 왕위에 오를 만큼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부부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선시대 중기까지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상속하는 균분(均分)상속이 보통이었다. 다만 장자에게 조상의 제사를 섬기는 봉사(奉祀)조로 재산을 더 주는 예외가 있었다. 율곡 이이가 외가에서 성장한 것은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가 친정재산을 상속받아 친가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도 정치참여를 제외하고 재산에 있어서 아들과 딸 심지어 서자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선거가 치러진지 70년이 되고 제 7회 유권자의 날을 맞는 날이다.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하였을까? 우리가 가진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자유의 표현이다.

이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해야 현재는 물론이요 후손들에게도 살기 좋은 지역, 행복한 고장을 물려줄 수가 있다. 유권자의 권리는 자유시민이 가지는 소중한 주권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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