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태 조사’, 현실 복지 정책의 시작
‘장애인 실태 조사’, 현실 복지 정책의 시작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4.23 14:01
  • 호수 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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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없어야..

지난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과연 ‘장애인의 날’ 만이라도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복지사각지대’ 미등록장애인 전국 12만 명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0년 1차 조사 이후 2007년 법 개정 후부터 3년마다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정 장애인구 266만8411명 중 등록 장애 인구는 2016년 12월말 기준 251만1051명으로 등록률 94.1%를 기록했다. 추정 장애인 중 12만 명은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미등록 이유로는 응답자의 31.2%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어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18.2%),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17.0%)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2014년 19.3%에 비해 2.1%p 감소했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 충족 의료율 8.8%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미 충족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39.3%),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 동행자 부재(7.4%),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병의원 편의시설 부족(1.2%) 등 순이었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였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6.4%로 처음 20%대를 넘어선 2014년 24.3%보다 높아졌다.

장애인구의 고령화도 눈에 띄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로 2014년(43.3%)에 비해 3.3%p 증가했다.

게다가 노인 장애 인구는 우울감과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구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18.6%와 14.3%로 드러났는데 만 65세 이상으로 좁혀보면 19.0%와 15.2%로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다.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16년 전체 인구 평균인 47.6%, 평균 0.9개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들은 예년보다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86.7%에서 2011년 80.7%, 2014년 72.6%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79.9%로 증가했다. 영역별로 지역사회생활과 결혼 시 차별경험이 증가했고 취업 때와 대학교 입학 때 차별경험은 감소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6만5100원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의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 보호 간병비, 교통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등의 순이었다. 보호간병비(4.2%p)와 부모사후 및 노후를 대비해 지출한 비용(3.6%p)이 2014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장성군, ‘장애인 등록 현황’ 외 실태조사 無

장성군이 제공한 장애인 등록 현황(2018년 2월 기준)을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은 총 4,234명으로, 이중 지체장애가 2,039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644 △시각 409 △지적 360 △뇌병변 312 △정신 243 △신장 87 △언어 39 △호흡기 28 △장루 19 △간 18 △뇌전증 17 △자폐 13 △심장 5 △안면 1 순이다.

이는 다시 장애유형별 읍·면 등록현황으로 나뉜다.

그런데 장성군의 장애인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여기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실태 조사를 위한 샘플표본조사 때 전남도를 통해 장애인 거주 현황,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는 해당 시군에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장성군도 지난해 7~8월 경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실태 조사에 협력했지만, 이후 정책 수립·개선, 제도 보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될 미등록 장애인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1인 가구 비율, 고령화 정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경제 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

방문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이 세워질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다.

현행법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들은 정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 이외 다른 불이익이나 규제가 없는 탓에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이 2012년 800억 원에서 2016년 1,100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10일 공표한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 명단’ 자료에는 장성군과 2016년부터 올 2월 20일까지 43억 원 가량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ㄷ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1,931명인 이 업체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52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수는 17명으로 고용률이 0.88%에 그쳤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들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를 선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진출을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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