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중
관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중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8.04.23 10:24
  • 호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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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잠그면 ‘징역 1년’, 처벌 강화
정부, 합동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지난 2월경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 4월말~5월초 완공을 목표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실시했다.

소급대상선정은 지난 2015년 6월의 삼계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요양병원을 점검해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대상으로 확정된 요양병원은 올해 6월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화재사고들을 계기로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합동화재안전 특별대책에 따르면 화재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관련 제도·기준을 대폭 강화해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스프링클러 고의 잠금, 소방펌프 전기 차단 등 화재시 진압·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과태료 100만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7월부터 진행되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로 ‘소방안전정보통합DB'를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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