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도의원, 「전라남도 납세자보호 조례」 제정
이준호 도의원, 「전라남도 납세자보호 조례」 제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03.12 16:24
  • 호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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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을 도에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서다
▲ 전남도의회 이준호 의원

전라남도의회 이준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지난 6일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및 고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소속 공무원 중 5급으로 임명하거나 공인회계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를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도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를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부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서 “전라남도에 언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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