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센터, 장성농민위한 농자재심의 이번에도 깜깜이
기술센터, 장성농민위한 농자재심의 이번에도 깜깜이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8.03.12 16:10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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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농자재심의 결과공고. 선정된 업체는 있으나 어느 업체가 몇점을 얻어 선정된것인지 알수 없다.

심의선정위원 명단, 심의 점수, 모두비공개
주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슈퍼 갑 공무원들

 장성군 기술센터가 식량작물(벼) 농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대해 주요 사항인 ‘심의위원의 배점표’와 ‘선정업체의 점수’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슈퍼 갑 공무원들”이라는 비아냥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는 농자재 공급단가 절감 및 품질검증 체계 확립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완화 하고, 농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녢년 식량작물(벼)농자재 공급업체 선정 심의’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히 선정에 따른 중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정보공개법>
기술센터가 이렇게 공개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로 지정된 것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 5조(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에 대해 모두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기록 정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고, 정보 공개를 추구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보 공개 요청 자는 무료 혹은 유료로 정보의 사본의 입수가 가능해야 하는 등,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명 ‘비공개 정보’의 항목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또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6호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별인식정보의 내용이 알려져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장성군 기술센터,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가?>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자재 심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시기는 이미 심의가 다 끝나 결과가 공표된 상황이며, 이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인격적·정신적인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기술센터의 입장에 대해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마저도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기술센터가 이렇게 자료를 비공개 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하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 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공 기록 정보의 공개는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생성하며, 정부 행정의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부 행정을 촉진해, 부패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의 특성상 농자재 심의와 그 선정 자료에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센터는 ‘행정시스템을 믿어 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일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믿으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의 슈퍼갑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일 농자재 심의에 관련된 점수표, 득점 점수 등에 관한 지난 8년간의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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