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보도와 여론조작
왜곡보도와 여론조작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8.03.06 09:36
  • 호수 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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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월26일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 챙긴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부터 국내 현안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나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과 국정홍보 강화 활동을 지시했다고 한다.

심리전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 관계자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을 외곽팀장으로 영입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해가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규모로 게시글과 찬반클릭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 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3억 원 상당의 국고를 불법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소된 17명의 외곽 팀장들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활동 및 규모에 따라 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돈과 조직을 활용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유포 등 33건의 내용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한다. 앞서 고소한 것과 합하면 모두 약 350건에 이른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5일 입력된 동아일보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내용의 댓글이 9번 입력되었으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이 "스포츠가 정치·이념 장벽 뛰어넘는 것 보여줄 것"이라는 기사에는 '문.재.앙....'라는 내용의 댓글이 28번 입력되었다고 한다. 소수의 네티즌이 하나의 기사에 수십 번의 댓글을 달면서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은 이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여론조작은 언론사와 방송사 또는 각 정당에서 여론조사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여론조사 방식의 여론조작이 자주 일어났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부터 여론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여론을 독점하며 언론사가 자행했던 왜곡보도나 허위사실 유포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한 독자들의 사실 확인이 왜곡보도나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제보자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자신들의 선거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내용을 낚싯밥이라고 하는데 이를 던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대후보와 가족의 사생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에 대한 댓글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실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개의 댓글을 써도 게시자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글의 내용이나 흐름을 보면 동일인이 이름을 바꾸어가며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군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오면 두세 명이 이름을 바꾸어가며 수십 개의 댓글을 달면서 기사를 비꼬아가거나 기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비판한다. 물론 기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두세 명이 이름만 바꾸면서 대응한다. 언론의 왜곡 또는 허위보도 못지않게 심각한 댓글 조작이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처럼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국민이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는 시대에 언론의 여론조작이나 허위보도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네티즌을 위장한 공권력 또는 자본을 이용한 조직적 여론조작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여론을 위장한 여론조작은 범죄임에 분명하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여론조작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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