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 장산2구 마을회관 매각 놓고 ‘시끌’
황룡 장산2구 마을회관 매각 놓고 ‘시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2.13 10:26
  • 호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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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토지 기부자·주민 협의 없이 마을 재산 팔아” 원인무효 주장

ㅈ이장 “주민들 동의 얻어 진행, 문제될 것 없어”

황룡면 장산2구 마을 주민들이 ‘이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마을회관을 돌려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2016년 초 이장이 된 ㅈ씨가 그해 내장산 본인 집 앞에 있던 멀쩡한 모정을 없애고 군비 보조를 받아 마을 회관을 짓더니 작년에 외장산·내장산 중간 지점에 있던 장산2구 마을 회관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7개의 마을이 내·외장산으로 나뉘어 있는 장산2구 마을 회관은 2004년 당시 이장이던 ㅂ씨가 본인 소유인 포도밭 중 일부(251㎡, 76평)를 기부체납 방식으로 제공하고 군비(2천만 원) 보조금과 출향인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성금 3천여만 원 등 5천여 만 원을 들여 건립되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장산2구 이장으로 선임된 ㅈ씨가 지난해 마을 주민 K씨에게 8천만 원을 받고 마을회관을 매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보통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부지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매수하거나 개인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고 건물은 지자체 보조금에 자부담 금액을 더해 건립하는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 재산, 즉 주민들의 총유재산이다. 따라서 총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규약에 의거하거나 또는 주민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ㅈ이장은 “2016년 10월 중순경 마을 경로잔치 때 총회를 함께 열고 참석한 주민 43명의 도장을 받아 회관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그때 참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전 이장인 ㅂ씨를 찾아가 회관 매각과 매각 대금으로 외장산에 새 회관을 지을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또 “군에 회관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마을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군에서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민 A씨의 이야기는 달랐다.

A씨는 “총회는 물론 회의 한번 없이 본인 친한 사람들과 말귀 잘 못 알아들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다니며 농협 조합원 상품권 나눠주면서 도장 받아 ‘마을주민 동의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하니, 이렇게 황당할 데가 어디 있냐”며 “부지를 희사한 사람 동의 없이 마을 회관을 팔고, 그것도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 받아야 할 땅과 회관건물을 헐값에 매매한 것이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 들여 버렸다는 모정, 사실은 돈 받고 팔았다?

A씨는 또 “작년에 ㅈ이장이 내장산 마을에 있던 모정을 없애고 군에서 4천만 원 지원을 받아 새 회관을 지었는데, 그때는 엄연히 장산2구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100m도 되지 않는 그곳에 또 회관을 지으라고 군이 허가해주고 보조까지 해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ㅈ이장은 “내장산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전 마을회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내장산에 회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모정은 지은 지 오래되어 철거 후 버리는데 2백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1998년 군비 보조를 받아 건립된 이 모정은 폐기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백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해 “팔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모정이나 새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ㅈ이장이 모두 진행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와 주민 22명, 진정서 제출해

A씨와 주민 22명은 작년 말 회관 매각과 관련한 진정서를 전남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현재 장성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 ㅈ씨가 장성군의 지원을 받아 새로 부지를 확보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건립하여 주민복지향상을 꾀하겠다는 명분으로, 주민총회나 진정인(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이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2004년 5월경 진정인들이 장성군의 지원과 주민 및 출향인의 성금 등으로 당시 이장 ㅂ씨가 희사한 토지에 신축한 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재산을 2017년 5월 25일 경 함부로 처분해 진정인들의 마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장성군수는 진정인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상담 및 고발장 접수 뒤에도 극히 피상적인 조치만 취해 그 직무를 현저하게 해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A씨는 “ㅈ이장이 평소 군수와의 친분, 도 근무 경험 등을 과시하며 주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ㅈ이장은 지난 5일 장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마을회관 매매 관련 서류와 매매대금 입출금 통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받아 짓는 마을회관으로 ‘사업’ 해서야

A씨는 ‘ㅈ이장이 회관부지 기부자와 상의 없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매각한 마을 회관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ㅈ이장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4년 마을 회관 건립 당시 장성군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 보조금은 마을회관 건립과 회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여기저기서 10년 지난 마을회관을 팔고, 다시 지자체 보조를 받아 새 회관을 짓는 식으로 ‘회관 매매 사업’을 한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당진시의 한 마을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고, 마을회관을 매각한 모 이장이 매각대금으로 회관 신축부지 2백여 평을 매입한 뒤 시에 회관 건축비를 요구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한 사실이 알려져 이장과 해당 마을은 물론 당진시까지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법적인 문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이 ‘장산2구 마을회관을 매각하고 외장산에 마을회관을 또 짓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ㅈ이장의 보조금 신청을 2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마을회관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문>

“황룡 장산2구 마을회관 매각” 관련 정정 및 반론

우리 신문은 지난 2월 12일자 종합 3면에 “황룡 장산2구 마을회관 매각 놓고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ㅈ이장이 적법 절차 없이 헐값으로 마을회관을 매각하는 등, 주민들의 진정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룡 장산2구 정창옥 이장은 문제의 마을회관은 2004년 건립당시에 비하여 내·외장산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위치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회관 이용률이 떨어졌으며, 이에 각 마을마다 회관을 새로 짓자는 논의가 일어 2016년10월14일 마을 주민총회와 동의, 부지를 기부한 전 이장에게 매입 권유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8천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 매각대금은 주민 공동재산이므로 외장산 마을 회관을 짓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모정을 돈을 받고 팔았다거나 상품권을 돌렸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신청은 두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회관 매매사업 의혹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정 이장에 대한 주민의 진정사건은 경찰로부터 내사종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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