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달 앞, 출판기념회·기부행위 금지
지방선거 4달 앞, 출판기념회·기부행위 금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2.13 10:22
  • 호수 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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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선거법(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부터 선거일까지 즉 올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법규인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에 처해진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 및 금지된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금지되며,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여기에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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