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기 감사에 징계1건, 시정21건 등 31건 적발
전남도 정기 감사에 징계1건, 시정21건 등 31건 적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02.05 10:45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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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상조치 34명, 감액·회수 5억2천만원

노란꽃 조성 예산 8억4천 부당하게 쪼개 수의계약

전남도가 2017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017년 장성군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감사배경과 목적으로 ‘장성군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군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및 범위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이다.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인사관리 조직운영의 적법성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각종시책추진의 적정성,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실태 ▲민원, 언론보도, 각종계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이다.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개선

통보

수범사례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인원

건수

재정상 조치

모범

사례

제도개선

소계

추징

감액

회수 등 기타

31

34

522

1

1

13

522

-

248

274

8

8

1

-

7

2

전남도 감사관실은 종합감사결과 모두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4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5억 2천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장성군에 요구했다.(표참조)

장성군은 2017년 6월 7급 공무원이 주거침입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약식처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두 달 후 6급으로 승진시켰다. 규정상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고. 원칙대로 진행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6급 일반 승진자와 근속 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 할 경우 근속승진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인사위원회 일반승진 사전심사에서 적정 승진인원보다 2명을 초과 승진 임용해 ‘주의’를 받았다.

8억4천→2천만 원 이하로 75회 부당하게 쪼개 수의계약

단일 사업을 불필요하게 분할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어기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노란꽃 조성사업에 메리골드 등 초화류 10종 8억4천1백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개인농가 등 지역 10개 화원에 적게는 3백만 원부터 많게는 1천9백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로 75회에 걸쳐 부당하게 쪼개 수의 계약하여 적발 되었으며, 전남도는 장성군에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관련 공무원은 벌규상 높은 수위인 “징계”를 요구했다.

수탁자 출연금 약속 안 지켜

2016년 3월 장성군장애인복지관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추진하면서 ‘장성군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협약서’ 제6조 3항에 수탁자는 자체부담금 1천만 원을 매년 출연해 사업개시 전까지 예산에 편성하고 장성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자체부담금 200만원만 출연했고 정산 검사 때 적정하다고 정산 완료해 ‘주의’를 받았다.

2015년 장성군 공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A의료재단은 협약실천사항과 치매병동건립비용 등으로 총 5억5천8백만 원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마다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부담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2015년 B마을반찬 제조시설은 준공 후 2년 동안 반찬을 제조하지 않고 있고 기계·장비를 다른 법인에서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정상조치하게 하고 보조금 일부는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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