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습기피해대책, 알맹이 빠진 1차 교섭
장성호 습기피해대책, 알맹이 빠진 1차 교섭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1.22 15:52
  • 호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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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용역비 등 대책위·농어촌공사 협의 실패

대책위 “농어촌공사, 성의 있게 교섭 임해야”

장성댐 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삼수, 이하 대책위)가 한국농어촌공사측과 만나 양측 대표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농작물 범위 등 농작물 피해 용역 의뢰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박삼수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 27명과 윤석군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농어촌공사 관계자 11명 등 37명이 만나 북하면 농산물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 수립의 세부 사항을 협의했으며, 그동안 곶감 등 농산물 피해로 고통 받아 온 농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교섭 결과를 지켜봤다.

먼저 대책위와 농어촌공사는 추후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교섭 위원을 선정했다.

대책위측 교섭위원은 박삼수, 장영길, 정동일, 정동규, 김상열, 유영섭, 변재극, 김상헌, 윤석윤, 이종희, 박충렬, 이금주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어촌공사 측 교섭위원은 윤석군 전남지역본부장, 안중식 환경처장, 이인호 환경평가부장, 최완일 수자원관리부장, 정광기 장성함평지사장 등 5명이다.

이날 논의 결과, 용역 대상 농작물은 곶감을 비롯한 복분자, 오디, 사과, 감 등 5개 작목이며 추후 협의를 거쳐 다른 작목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지역은 북하면에 한하고 용역업체는 농어촌공사와 위원회 협의 후 공동 선정하기로 했으며, 조사 기간은 장성호 둑 높이기 사업 이후부터다.

농작물 범위, 용역비 등 설전, “농어촌공사 측 성의 있는 자세 보여야”

이날 논의는 특히 용역에 포함될 피해 농작물 범위와 조사 기간, 용역비 부담 등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가 곶감만 용역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데 반해 대책위 측에서는 농작물 피해 원인 규명에 곶감 외 복분자, 오디, 사과, 감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공사 측은 장성호 둑높이기 사업 준공 시점인 2014년 이후부터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위는 착공 시점인 2012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연구용역비용에 관해 공사 측이 ‘농어촌공사가 50%, 대책위가 50%를 부담할 것’을 제시하자 교섭위원 중 한 명인 이금주 위원이 “곶감 농가들이 습기 피해로 25억 원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용역비까지 빚을 내란 말이냐”고 거세게 항의해 회의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2012년과 2015년에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집중 피해를 입은 곶감농가들은 산림조합에서 25억 원의 피해자금 저리대출을 받은 바 있으며, 이중 북하면 곶감농가는 70여 곳에 달한다.

예정된 회의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용역 대상 농작물, 조사 지역,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용역비용을 놓고 마지막까지 대책위와 농어촌공사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농어촌공사 측 관계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양측이 50%씩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대책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연구 조사 기간과 용역비용 등 양측의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애초 농어촌공사 측은 협의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온 것처럼 보였고, 조사 기간이나 용역비 등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식이었다”며 “윗분들한테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거면 교섭위원의 자격이 없고, 협의만 더 어렵고 길어지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책위가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하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농민·사회단체와 고불총림 백양사는 장성댐 습기피해로 인한 북하면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등 고충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장성댐 피해대책위’를 출범했다.

그에 앞서 10월 19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박삼수 위원장과 박충렬 총무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개호 의원 등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한 결과 농림해양수산부가 농어촌 공사측에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강제 명령을 내리도록 이끌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의원은 “장성댐 습기피해로 인해 댐 주변 사과, 감 등 장성특산품 생산량이 5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곶감생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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