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이달 25일까지로 8일간이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임시회 첫날인 18일 김재완 의장이 임동섭 의원의 5분 발언을 승인하지 않은 문제로 폐회 직후 김 의장과 임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2018년도 장성군의회 의정활동의 시작이 순탄치 못했다.
임 의원 ‘의원 고유 권한’ vs 김 의장 ‘발언 요지 제출하라’
5분 발언은 회의 초반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재완 의장이 임동섭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폐회를 선언하자 임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5분 발언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의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의회가 집행부 따라다니는 시녀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고 항의했다.
“나가서 이야기하자”던 김재완 의장도 임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그렇다면 발언 요지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로도 몇 분간 고성이 오가다 의회사무국 김영수 과장의 중재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임동섭 의원은 “고려시멘트, 개천인도교(일명 출렁다리), 특정 언론사 군 홍보 광고 배제, 수의계약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장성군에 산적한 문제들에 관해 5분 발언을 할 계획으로 어제 사무국에도 이야기하고 의장에게도 알렸는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출렁다리는 원전사업비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무리해서 했다가 이제는 도로마저 위험해져 얼마 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원래 사고 우려 구간이라 몇 천만 원 들여 선형 바로잡는 공사까지 했는데 출렁다리를 건립하면서 도로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고 시야 확보가 안 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군민 세금인 군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맘에 들지 않는 특정 언론을 배제하거나, 수의계약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으면서도 비웃는 것처럼 그 업체와 또 계약을 하고 의회에는 감사 내용조차 밝히지 않은 것, 문재인 정부 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고 있는데 장성군은 역으로 과장급 공무원들이 각 지역의 저녁 모임에 참석해 선거 유세하듯이 의원도 모르는 신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군민들과 장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 의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의장이 5분 발언 기회를 박탈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김재완 의장은 “임동섭 의원이 어제 5분 발언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회기 첫날인 오늘보다 군정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난 뒤에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임 의원에게 했었고, 그 뒤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 24시간 안에 발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임 의원이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5분 발언이 의원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발언의 요지를 확인하고 공감을 해야 승인을 하는 것 아니겠냐”며 “승인 여부는 의장의 권한이고, 앞으로는 5분 발언 취지에 맞게 발언의 요지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승인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5분 발언에 관한 구체적 명시 있어야
조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절 「발언」 제1항에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내용을 보면 김재완 의장의 말처럼 5분 발언 허가 권한이 의장에게 있고, 5분 발언 취지를 회의 하루 전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5분 발언 신청을 이번에는 절차를 따져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5분 발언의 무게가 ‘의원의 발언 권한’과 ‘의장의 승인 권한’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조례 내용 중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의견과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충돌하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타성에 적고 잔재주와 권위의식만
의회도 신선한 인물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장성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