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 처분’
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 처분’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8.01.08 13:34
  • 호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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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 적발....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주도

군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66개소를 적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66개소를 적발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해 대상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왔다.

적발된 주요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배출시설 운영 4개소, ▲환경시설 비정상 가동 2개소, ▲오․폐수 및 소음 배출허용기준초과 11개소, ▲기타 49개소 등이다.

군은 적발된 업소 중 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에 따른 비정상 운영,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업소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등 977만원을 부과하고 그 이외에 업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096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에도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나갈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건설공사장 같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유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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