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다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셨다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 발행인 김병권
  • 승인 2017.12.11 13:01
  • 호수 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포도씨앗을 땅에 심고 있을 때 악마가 와서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온순해지다가 더 마시면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미쳐서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제사에 술이 없으면 신이 흠향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 벗과 벗 사이에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워지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나서 술이 아니면 화해를 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술은 닭이 물을 쪼아 마시듯 천천히 적당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술 주(酒)자는 유(酉)시인 오후 5시 이후에 닭(酉)이 물(氵)을 쪼아 마시듯이 천천히 마시라는 뜻으로 풀이 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술 취해 한 망령된 말은 술 깬 뒤에 후회한다(醉中妄言醒後悔)”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주취감경(酒醉減輕)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살의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조 아무개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였는데 현행법으론 그의 석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아무개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도 잔혹한 범행에 비해 짧은 12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유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성범죄나 살인 등에 대해 술에 취했다고 벌을 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앞으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자가 여직원들을 술자리에 동석하도록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커다란 자멸감과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성희롱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상대의 인격을 무시한 행위로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자신의 놀이도구로 생각하는 천박한 사고에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모식당에서 옆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모 기관장의 식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이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다고 이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한 행동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모 기관장이 술잔을 들고 서로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러브샷을 하였고, 일부 여성들은 마지못해 이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인격이 드러나게 되며 특히 지도자는 더욱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존중하고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군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애정 표현은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술자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술자리라고 하여도 예의를 잃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