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개월 남아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개월 남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1.21 09:16
  • 호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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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상 9농가 중 7농가 완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장성군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98농가로, 이중 1단계 9농가 가운데 7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농가도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법화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분류되며,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성군의 무허가 축사는 98농가로, 이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51농가이며, 이중 1단계 적법화 대상 9농가 가운데 7농가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2농가도 기한 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적법화 대상 농가 중 47농가는 건축법 상 건폐율 초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되어 적법화하기 어려운 경우다.

특히 소규모 사육 농가는 농장주가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예기간이 적잖이 남아있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으로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하며, 어길 시 사용중지·폐쇄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지난 15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보완조사를 실시해 유형별 적법화 방법 제시 등 농가 맞춤형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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