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시민연대에 ‘과태료 6백만 원’ 처분
장성군, 시민연대에 ‘과태료 6백만 원’ 처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1.13 11:07
  • 호수 69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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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등록번호 누락’이 사유..군정 비판 보도 ‘재갈 물리기’ 지적도

장성군이 장성시민연대(회장 김춘식, 이하 시민연대)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 간행물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처분 내용은 과태료 6백만 원이다.

장성군 문화관광과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3조 1항 2호’에 따라 ‘간행물 필요적 기재사항인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을 3회 이상 미기재’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6백만 원을 처분하고, 지난 2일 시민연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했다.

장성군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시민연대가 발행하는 ‘장성시민연대 소식지’와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에서 발행하는 ‘숨 쉬는 땅’ 두 개다.

부서 관계자는 “10월 10일자로 발령받아 와 보니 전임자가 시민연대 소식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처분의 근거도 전임지가 확인한 것이다”고 말하고 “등록된 다른 간행물도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성읍 A씨는 “4달 전 인터넷언론 사이트를 행정PC에서 차단하고 아직도 그 모양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모자라 지역 시민단체 소식지에 사전 계고도 없이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운 털 박힌’ 언론은 전부 다 재갈 물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법적으로는 과태료 처분 대상일지 모르지만 군단위에서 시민단체 소식지에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누락에 따른 과태료 6백만 원 처분’과 같은 엄중한 젓대를 들이대는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2~3달에 한번 발행된 소식지가 3회 이상 등록번호 미기재할 동안 아무 얘기 안하다가 이제 와서 행정처분을 했으니, 관련 공무원도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정과 군민들의 엇박자’가 장성군이 지향하는 소통 행정을 더디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민연대 관계자는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데 최대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판단이다”며 “관련 케이스가 있는지 검토해 본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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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7-11-14 14:40:31
잘못된행정 바롭잡고자하는데 자기들은 법을무시하고 하면서
누구을 비판할것인가
잘못되었으면 변명 남의탓하지말고 시인하고 제발방지가 최선을듯합니다
여지것 군정을비판하고 했는데 어는군민이 시민연대을 믿겠는가
똥묻은뭐가 재묻은무니 나무랜다고 했던가요
이번일을 계기로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법 2017-11-14 12:48:28
남 탓은 금물이다네~

2017-11-13 22:15:50
시민연대가 법을 안지키면 로맨스고
남이 안지켜면 불법이다
자진해서 반성하고 법에 따르시요

이름이 뭐꼬 2017-11-13 18:54:50
등록된 다른 간행물도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표적조사라고 실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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