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증설관련 행정소송’서 패소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증설관련 행정소송’서 패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1.13 10:16
  • 호수 6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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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고려시멘트 폐쇄까지 간다’

유 군수, ‘건동광산-산지일시사용허가’ 재승인 답변 유보

㈜고려시멘트(이하 고려)가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 증설관련 행정소송(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고려는 작년 9월 말경 황룡면 월평리 소재 회사 소유 공업부지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공장 증설 및 업종변경’ 승인신청서를 장성군에 제출했고, 군은 이에 불승인처분 했었다.

이후 고려는 올 1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고, 수십 년 동안 소음·분진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아 왔는데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규탄하며 8월 말 ‘고려시멘트(강동)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 황룡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 9월 7일 레미콘공장 신설 예정 부지에서 실시된 광주지방법원의 현장검증 때는 주민 5백여 명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갖고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와 고려시멘트 폐쇄를 외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최종변론에서 원고가 ‘광양에서 운영 중인 레미콘공장의 70% 수준으로 장성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광양 초남2산단에 있는 레미콘공장과 장성의 현 부지는 입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으며, 그 기준으로 판결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승소했다”며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고려가 항소할 경우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룡면의 한 주민은 “장성군이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고려 측의 소송에 열과 성을 다해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고려시멘트 폐쇄를 위해 주민과 행정이 뭉쳐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두석 군수, 대군민 성명서 발표

한편 법원 판결 하루 뒤인 10일, 장성군은 긴급하게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증설 행정소송 관련 유두석 군수 대군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회식 부의장, 조복래 공동대표를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들, 황룡면 주민들, 주재기자 및 지역신문 기자,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장들과 고려시멘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군수는 “고려시멘트가 지난 50여 년간 장성의 관문에서 기업 활동을 한 우리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장성군 역점 사업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공장 사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군정에 협조해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 군은 주민 뜻을 받들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 고려 측에는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 군수의 성명서 낭독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A신문 김 모 기자가 고려 측에 “항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유 군수는 “지금 이 자리는 레미콘 공장 증설 관련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고, 고려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셔서 수뇌부와 상의해본 뒤에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본지 기자가 “소송에 임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들었다. 2015년에 장성군이 2년 연장해준 건동 광산의 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기한이 곧 만료되는데, 이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라고 질문하자 “오늘은 레미콘 공장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로, 다음 예상되는 행정절차에 관한 질문은 다음에 관련 부서에 하라”고 말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2014년 장성읍과 황룡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에서 광부 등 분진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진폐증 환자로 진단되고,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폐의 섬유화 등으로 폐기능이 감소하는 환경기능장애자가 대거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쓰레기(슬러지)를 사용하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연이어 보도되었는데도, 2015년 말 장성군이 고려시멘트의 ‘건동 광산의 행위 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연장’을 결정하자 황룡면 신기촌 마을 주민들 30여명이 군청을 찾아가 ‘주민과 합의 없이 진행된’ 사용허가 연장에 대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조복래 공동대표는 “고려시멘트 문제는 황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 전체의 일이며, 고려시멘트가 없었다면 우리 장성도 인구가 13만 명인 화순 못지않게 발전했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행정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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