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11.06 11:20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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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 보험료의 일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축산업등록증 ·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 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60%까지 지원됩니다.

※ 보험료를 지원 받은 적이 없고 취득일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60%, 그 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40%가 지원됩니다.

※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근로수득이 연 1,848만 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연간 합이 1,68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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