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를 물면 동물학대죄
사람이 개를 물면 동물학대죄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7.10.30 12:39
  • 호수 6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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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아이돌 출신 배우가 기르는 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며칠 전에는 여수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가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개에 물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상 될 것으로 짐작된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면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 벌금을 물게 된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세퍼트나 진돗개 등 사나운 개가 아니라도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면 어떻게 될까? 동물학대죄에 해당되어 징역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보다 사람이 개를 물었을 때 처벌이 더 크다는 얘기다.

개와 인간의 역사는 약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그리고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개는 신화적으로 강력한 의미를 지닌 영적인 존재였고, 힌두교에서는 개를 천국과 지옥의 수호자로 여긴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부탄에 가면 대부분의 사원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낮잠을 자거나 어슬렁거리며 걷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거나 물지 않는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관광객이 죽어서 부탄의 개로 태어나고 싶다는 여행기를 남길 정도다.

부탄의 치미사원은 두룩파 퀸리라는 괴짜 승려가 500여 년 전에 세운 절인데 악마를 물리치고, 주술에 능한 퀸리 승려가 늘 검은색 개를 데리고 다녔다는 전설과 함께 그가 데리고 다녔던 개의 무덤이 지금도 그 사원에 남아있을 정도로 부탄 사람들의 개 사랑은 유별나다.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소, 돼지, 염소, 양, 말 등이 있지만 개처럼 사람과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식용이 아닌 짝으로 여기는 동물은 거의 없다.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애완용 개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개가 사람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개와 관련한 속담이나 설화도 적지 않다. 불이 난 산 속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 털에 물을 뭍여 주인이 누워있는 주변에 뿌려 불길이 주인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고 죽었다는 충견의 얘기도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지만 번 돈을 귀하게 쓴다는 말이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안 된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개 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등 개와 관련한 속담은 헤아릴 수도 없다.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려면 한 달에 10만 원 내외가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개의 미용, 아팠을 때 병원비 등을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것은 메말라 버린 인심과 불안한 사회가 주인을 알아보고 추종하는 개에게서 위안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그나마 자신을 반겨주고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것은 강아지 뿐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 애완견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밤 중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덩치가 큰 애완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한다.

요즘 가정에서 남편인 가장의 서열은 강아지 다음이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다. 그러나 개는 개일 뿐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애완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물론 애완견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등 법적 보완과 장치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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