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쌀값 회복 위해 시장격리 85만 톤 이상 늘려야”
이개호 의원, “쌀값 회복 위해 시장격리 85만 톤 이상 늘려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0.17 11:06
  • 호수 6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 문제 등 국감서 지적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 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쌀 국제공공비축제 물량을 현행 15만 톤에서 중국·일본 수준인 20만 톤 이상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총 72만 톤(공공비축·해외공여용 35만톤, 시장격리 37만 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6년과 비교해 3만 톤 증가에 불과해 현재 대책으로는 20년 전 수준의 쌀값을 회복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전년대비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13만3천536원에서 올해 12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쌀값하락 원인을 쌀 소비량 감소를 꼽으며 정부 또한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시장격리 물량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쌀 수급현황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 24만 톤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연간 24만 톤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만 톤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대비 85만 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식량위기와 재해구호 등 비상 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한 쌀 국제공공비축제(APTERR) 약정물량이 중국 30만 톤, 일본 25만 톤에 이르는데 한국은 15만 톤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약정한 15만 톤에 5만 톤이 부족한 10만 톤만 비축해 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고려할 때 20만 톤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 1만 톤이라도 더 격리 비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장 미비한 농업인 안전보험, 농지전용 미납금 체납 해소 위한 대책마련 등 요구

국감 자료에서 이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47.7%에 불과한 이유가 낮은 보장성에 있다면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장내용 강화와 공적 사회보험인 ‘농업인 산업재해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장내용이 크게 부족한데다 민간운용의 임의가입 형태라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현재 임의가입 방식은 농업만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농민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형태로서 공적 사회보험인 ‘농어민 산업재해 보험’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개발할 때 징수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이 2,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농지관리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농지훼손 예방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미납현황·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납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지전용 업무는 농식품부 위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