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홍보는 되고 주민 고통 호소는 안 되고?
카페 홍보는 되고 주민 고통 호소는 안 되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10.17 10:01
  • 호수 6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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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군 밀살행정에 서삼면민은 분노한다' 현수막 떼..형평성 논란

장성군이 군정 홍보나 심지어는 모 카페의 ‘추석 영업’ 광고 현수막은 내버려둔 채 민생과 관련해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삼면 A씨는 “지난 1일 서삼면 한농연 협의회에서 송현리 돈사 관련 현수막 2개를 집 벽에 걸었는데 그 중 한 개만 없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3일 새벽 4시 반에 누군가 떼는 것을 아내가 봤는데, 겁이 나서 누구냐고 물어보지는 못했다더라”며 “그런데 ‘O₂ 산소의 고장 서삼면에 돈사가 웬말이냐’ 현수막은 놔두고 ‘장성군 밀실행정에 서삼면민은 분노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만 떼어갔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고려시멘트 이전과 고려시멘트의 레미콘 공장 신설 저지를 위해 출범한 ‘고려시멘트(강동)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 황룡공동대책위’가 황룡면 일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대부분 철거됐다.

대책위 관계자 B씨는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이라 군청 직원이 떼었다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고려시멘트로 인한 황룡면 주민들의 고통을 군에서 공감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놔두고 지역 현안에 관한 현수막만 떼어갔겠냐”고 씁쓸해했다.

 

 

 

 

 

 

 

불법이라? 형평성도 지켜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다.(관혼상제·시설물의 보호 관리·적법한 정치/노동운동·교통안내·미아/교통사고 목격자 찾기·선거/투표 관련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것 등은 적용 배제)

때문에 군 담당부서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보행자 안전이나 운전자 시야 확보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돼 불법인 것은 모두 마찬가진데 군정 홍보 현수막이나 심지어 장성읍에만 세 곳 이상 걸려있는 모 카페의 ‘추석 연휴 정상 영업’ 광고는 내버려둔 채 주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행정 절차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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