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한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10.17 09:59
  • 호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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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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