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도의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윤시석 도의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10.17 09:52
  • 호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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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일수 조정, 타 시도 교육청·전남도와 형평성 도모

전남도의회 윤시석 의원이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일수를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일이었던 것을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이었던 휴가 일수를 15일로 조정해 타 시도 교육청 및 전남도와 형평성을 도모했다.

또 장기재직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보다 편리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서류보관 등에 관한 의무사항은 총리령인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4월 13일 규칙이 폐지된 후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서류 보관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윤시석 의원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이 기대된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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