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투명성 보장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맞나?
예산편성 투명성 보장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맞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9.25 12:02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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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공개 안 돼, 개인정보보호법?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예산참여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꺼려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식과 겸해 열린 탓에 성명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감사실 담당은 위촉식이 끝난 이후 “위원 한 두 분께 ‘이름을 공개해고 되겠냐’고 했더니 꺼리시더라. 그래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성군과 같이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주민참여예산공개」 항목에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재난안전실장 등 당연직 공무원과 21명 이내 주민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작년의 경우 약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장성군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조차 받지 않아,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정작 위원들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한 주민 홍보 필요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기타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말이 공개모집이지 홍보가 거의 전무해 알 만한 사람들만 또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이 군청 홈페이지에만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해 대다수 주민들이 이러한 공개모집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공모 참가자 24명 중 위촉된 21명 가운데 다수가 이장이라는 점이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여러 시군에서 주민을 상대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면방식 또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 북구청(청장 송광운, 삼계 출신)은 단순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발 나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에 투표하는 것으로,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모바일 전자투표 참여방법과 정책사업 등을 설명한 팸플릿도 배포했다.

이를 토대로 참여예산제 총괄토론회에서 모바일 투표 30%, 예산참여시민위원 현장투표 70%의 결과를 합산해 우선순위를 가린다.

최근 송광운 청장은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시행 과정과 회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려 주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 폭넓은 참여 대신 이장이나 지역 관변단체 임원으로 꾸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다른 홍보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개방된 주민 홍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예산학교 운영으로 위원 자질 키워야

나주시는 지난 7월 11~20일까지 10일간 △지방예산의 이해 △참여예산 우수활동 사례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절차 및 편성흐름도 등에 관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에게는 수료증이 증정되며, 수료자에 한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많은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과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더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실시한 남해군은 예산학교 운영으로 군 재정 및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 특정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 안길 포장·농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 음성군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작으로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 게시판(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제안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창의적인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대상이었던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신청사업에서 제외했다.

현재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투명성이나 짜임새 모두 부족한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을 위해 위원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조례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위원 연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번에 선정된 위원 중 연임한 위원이 있고, 위원 선정 기준도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학교와 제외사업 등에 관해서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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