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7.09.18 10:32
  • 호수 6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한 때의 유학자이며 관리인 양진이 형주자사로 부임하였는데 지방현령이 밤중에 많은 금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양진에게 건네며 “지금은 밤이 깊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였다.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天知地知子知我知),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오?”라고 꾸짖으며 현령을 내보냈다는 일화가 중국의 역사서인 18사략에 수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하늘과 땅, 너와 내가 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지(시시티비), 녹지(음성녹취록), 스지(스마트폰), 계지(은행계좌)가 추가되어 8지(知)가 되었다고 한다. 검찰이 범죄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은행계좌, 주요 동선의 시시티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증거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자신이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하는 장면이 구청 시시티비에 의해 드러났다고 한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올해 초 뇌물죄 등으로 구속된데 이어 이용부 보성군수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되었다. 이용부 군수와 관련된 업체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담양군수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던 장모씨가 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었다.

검찰 소식통에 의하면 이용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10여 곳이나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하는 사례와 관급자재 등을 선정하며 리베이트를 받는 부정비리가 그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 등이 드러나지 않으면 조사조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국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다.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벼슬살이에는 석 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청(淸 , 청렴)이고, 둘째는 신(愼, 삼가고 조심)이며, 셋째는 근(勤,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중국속담에 “집안을 망하게 하려면 자식에게 아편을 가르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지도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패하게 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의 첫째 덕목은 청렴이오, 두 번째 덕목은 진실이오, 세 번째 덕목은 겸손이어야 한다. 부패한 지도자, 거짓말하는 지도자, 오만하고 독선적인 지도자는 자신을 망하게 하고, 지역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의 부정부패를 털어내면 무사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기자들이나 정보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적패청산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시장, 군수가 뇌물로 먹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