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임시회서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채택
장성군의회, 임시회서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채택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9.11 11:15
  • 호수 6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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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장성군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임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임동섭 의원은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결의안을 제창하기에 앞서 있은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구 의원인 나조차 이러한 사실을 2주 전에야 알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건강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규모 돈사 신축 건에 대해 주민은 물론 의원들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장성군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다음은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전문이다.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서삼면 송현리 일대는 여러 동의 축사, 발효퇴비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말없이 고통을 참아왔으나, 최근 11동의 대규모 돈사가 신축된다고 하니 이는 사업자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을 이유로 장성군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했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산위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 돈사가 신축된다면 악취로 인해 서삼면 송현리, 장성읍 구암·용암·안평 일대 주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청정한 공기로 소문난 축령산이 있는 장성군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돈사 신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업자는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받을 악취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군은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돈사 허가 신청지의 사전 개발 행위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돈사 신축 예정지 주변여건과 지역 주민의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군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기피시설이 설립·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9. 6.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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