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신축허가 접수 9일만에 불허, 융자사업지원, 사업주 말 한마디에 측량까지..
돈사신축허가 접수 9일만에 불허, 융자사업지원, 사업주 말 한마디에 측량까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9.05 15:52
  • 호수 6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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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허 한다더니 도와주고 있는 꼴’

서삼면 송현리 산 19번지 돈사 신축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주민들이 ‘돈사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결성을 추진 중인 한 관계자는 “작년 3월 14일 장성군에 돈사 건축허가서가 접수됐고 21일 주민들은 58명의 반대 서명부와 함께 돈사신축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 그 후 장성군은 23일에 바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4월 21일과 25일에 사업주가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에서는 장성군이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처음 돈사 건축허가서 접수일로부터 1년만인 올 3월 13일 다시 허가서가 접수됐고 영산상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며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영광,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 계사신청 사업주 결국 포기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애초 장성군이 ‘130m 거리에 35명이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인 은혜의 집이 존재하여 사실상 가축사육제한구역임’을 이유로 불허가할 당시 정말로 돈사 신축을 저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영광군이 계사 건축허가신청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보완 지시를 하고 이에 사업주가 결국 포기한 예가 있고, 관련 공무원이 ‘다른 축종도 아니고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건인데 9일 만에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자세히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데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또 군 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중 한 명이 처음에는 송현리 돈사 신축 관련 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심의를 한 것도 같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돈사 신축 허가를 불허했던 장성군이 어째서 사업주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류에 사인하는 군수가 주민들에게 ‘돈사 신축 건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발뺌했는가 하는 것이다”며 “장성군이 얘기하는 투명 행정·소통 행정이 이런 건가라는 허탈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환경청에 부정확한 공문 보내고 다시 측량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31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30일 장성군 경관도시과로부터 허가 전 개발행위가 진행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참고자료가 들어왔고 내부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9월 1일 오전 다시 현장측량이 실시됐고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군 담당자는 “환경청에 보낸 자료는 설계사무소 쪽에서 초기조사 때 만든 자료를 근거로 훼손면적을 측정한 것인데, 사업주가 ‘실제 훼손한 면적보다 많다’고 이의를 제기해 불법 행위(성토)가 일어난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주민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환경청에 보냈다가 사업주가 뭐라 하니 다시 측량을 하고, 그 측량을 사업주와 함께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가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며 “그렇다면 측량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서 현장을 볼 수라도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례 개정해야

대책위 관계자는 “영광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금지지역 경계선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개 축사는 1,000m 기타 가축은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장성군 조례도 금지지역 경계를 현재 500m에서 800m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9일 만에 건축허가 불허, 소송까지 해서 졌는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 사업주 말 듣고 현장측량까지, 누가 봐도 ‘돕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측량 자료를 환경청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이미 사전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환경청에서는 ‘사업자 고발’과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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