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공산주의자?
문대통령이 공산주의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7.09.05 14:47
  • 호수 6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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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이사장이 31일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를 국가 경제 체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다른 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가 운영하고, 땅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동굴생활을 했던 원시 공산사회 이후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로는 존재한 적이 없다. 사회주의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지만 양심과 사상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사상을 갖든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론적 공산주의사회나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보험건강제도나 국민연금 등 사실상 사회주의 제도를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에서도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여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중세 시대에는 서양에서는 종교(신)가 모든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제도보다 우선이었다. 봉건사회에서는 왕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료사회가 사회 질서의 기본이었다.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반역자가 되고, 죽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거나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등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고 비방해서도 안 된다.

봉건사회였던 2300여 년 전 맹자는 백성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겼으며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제도도 백성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성이 가장 중하고 그 다음이 사직(국가)이고 . 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존재”라고 했다.

종교를 강요하고, 이념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사회는 가장 어둡고, 미개한 사회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국가경제의 근본체계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면 적잖은 문제이긴 하다. 더구나 공영방송인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니 쉽게 지나칠 말이 아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이 해왔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극우보수주의자이고, 반공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눈에는 민주주의사상을 가졌거나 심지어 민족주의자도 좌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99%를 좌익 또는 공산주의자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고영주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다. 문제는 그런 자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MBC의 사장을 선임하고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 불행이었다는 것이다.

MBC의 기자와 프로듀서 등이 파업을 결의하고 방송제작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가치나 사상과 같지 않다고 상대를 매도하거나 비방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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