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8.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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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은 9월까지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

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난임 시술비 지원을 9월말로 종료한다.

이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난임 시술비가 10월부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난임 시술 지원은 9월말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군은 2016년 9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현재 난임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3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33쌍의 부부가 총 3천8백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9월말까지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므로 대상자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면 된다.

장성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출산장려금과 신생아 출산축하 선물 지원,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매달 2회씩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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