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 홍보
담양소방서,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 홍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8.14 10:45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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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공사현장,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에서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할 때 119 및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담양소방서(서장 박병주)는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대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소각행위 시 일시와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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