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미만도 지원..간접지원도 농가에 직접 안내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우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군 예비비를 긴급 편성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31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북이면과 북하면 농가에 총 9,700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박으로 인해 이 일대의 농가들은 수확기를 맞은 오디와 열매솎기가 끝난 사과 등 큰 과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 떫은감 등 임산물과 밭작물도 잎이 찢어지고 열매가 파손되는 등 피해면적이 총 106ha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원금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7,200여만 원이며, 피해 정도가 많지 않아 국비 지원을 못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농가는 군 예비비 2,500여만 원을 긴급 편성해 지원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피해농가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피해면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은 사실상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군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연기 등의 간접지원도 농가에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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