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바로알기>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7.24 11:02
  • 호수 6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