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돕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돕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7.24 10:40
  • 호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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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 구성해 첫 회의, ‘대규모 퇴원’ 대응 모색

장성군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장성군보건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8일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심사 강화와 입원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대규모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꾸려졌다.

준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보건소와 주민복지과 관계자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첫 회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적응할 수 있게 보건 분야는 보건소, 복지 분야는 주민복지과가 역할을 맡아 통합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중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들이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고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자로 퇴원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등록부터 사례 관리, 투약 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제공, 긴급지원, 맞춤형 급여, 주거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노원 부군수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립이 불가능한 데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돌봄이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가 많다”며 “대상자별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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