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장성군의회 군의원 배우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을 지원해 정부양곡 관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창고의 경우 지원한도는 시설자금 5억 원, 개보수자금 2억 원이다.
자부담 20%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를 연리 2%, 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2017년 2월 말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업체여야 지원 자격이 있으며, 장성의 경우 민간 창고 15곳, 농협 등이 해당된다.
이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 2명 중 한 명이 현직 군의원 A씨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 “군의원 되기 전에 부인 명의로 지은 정부양곡창고 임대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해서 군의원이 부인 명의로 지원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성읍 박 모 씨는 “어떤 군의원은 작은 하우스 한 동 지으려다가 ‘군의원 신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군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자신보다 주민들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앞으로는 ‘저온창고’ 추세로 갈 것 같고, 우리 지역에도 유치할 필요가 있어 대상자들에게 관련 공문을 모두 보냈지만 2명만 지원했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현지실사 결과 사업추진 적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실 있는 정부양곡 보관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정부지원사업이 있을 때 사업 추진 적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내실 있는 업체를 찾아 육성하는 것도 군의원의 임무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비판의 대상이되겠지만
신청자가 없이 선정되었다면 농민을 위해서도
좋은일이 아닌가 역차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