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금계국이 토종 식물 고사시키는 외래종이라고?
큰금계국이 토종 식물 고사시키는 외래종이라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7.03 13:08
  • 호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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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도 관련 연구 미흡, 대책 마련 절실해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쉬워 지역 곳곳에 파종해 요즘 한창 노란 꽃을 피우는 큰금계국이 토종 식물을 고사시키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큰금계국은 도로변이나 공원 등을 가꾸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된 화훼 식물종으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여러해살이 풀이다.

일반적으로 금계국과 같은 한해살이 외래 식물들은 토양 속에 종자 은행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야생화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해살이인 큰금계국은 한번 정착하면 그 자리에서 해마다 초여름(6월경)에 꽃이 피고, 지역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특히 큰금계국은 씨앗으로 잘 번식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무리지어 피어나는 꽃이어서 본래 살고 있던 고유 식물의 설 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6년 큰금계국을 ‘생태계 위험종’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뽑고, 우리는 심고?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외래종에 관한 조사 자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국 단위 외래식물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고, 현재 제주·충청·전라권까지 조사한 결과 확산력이 큰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자력으로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둑이나 공원 조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유해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큰금계국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이미 나오고 있다, 정확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는 “표본 조사 정도로는 유해성을 따지기가 어렵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큰금계국은 당초 수입될 때 ‘식재용’으로 분류되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하고 “여러해살이 큰금계국이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고 번식력이 토종 식물보다 월등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2006년에 큰금계국을 ‘생태계 위험종’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퇴치 작업에 나서고,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큰금계국이 자리매김한 곳에는 토종·희귀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관련법까지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학계 교수들이 ‘천적 없는 악성 외래종의 최상위로,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 돼지풀보다 훨씬 한국 생태계에 위협적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대구 불로고분군에서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3백여 명이 참여해 큰금계국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관계자는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인 큰금계국의 왕성한 번식력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큰금계국 제거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큰금계국의 유해성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곳곳의 군락지가 ‘황금물결’이라 불리며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유해성 알리고 대책 마련해야

한편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지난 6월 2일 개최하려던 ‘제6회 태백산유채꽃 축제’를 전면 취소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국립종자원이 태백체험공원 일대 축제장의 유채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반응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와 축제위원회가 서둘러 트랙터 등 장비를 동원해 8250㎡ 면적에 심은 유채를 전량 폐기했지만, 이미 축제예산 4천만 원을 집행한 뒤였다.

이에 축제위원회는 LMO 유채 종자를 판매한 유통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 교란종 제거 예산은 국비만 연간 36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비를 포함하면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임기응변식으로, 유행 따라 외래종을 도입했다가 뒤늦게 피해를 발견하고 제거에 나설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함은 물론 한반도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토종 동·식물들이 터전을 잃고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라도 관련 기관에서는 큰금계국의 유해성을 연구해 알리고, 생태 교란 외래식물로 규정해 인위적인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저 ‘보기 좋은 노란색에,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토종 식물들의 자리를 무참히 뺏고 있는 큰금계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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