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을 볼모로’ vs ‘오죽하면, 우리도 마음 아파’
‘아이들 밥을 볼모로’ vs ‘오죽하면, 우리도 마음 아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7.03 12:45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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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2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은 급식 중단으로 이어져, ‘어떻게 아이들 밥을 볼모로 파업을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올해도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일 하는데 임금은 정규직의 60%, 차별도 서러워’

장성에서 지난달 29일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초등(병설유치원 포함) 7곳, 중등 3곳, 고등 2곳 등 12곳이다.

학교장 재량으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예산으로 빵이나 우유 등을 지급하기도 하고, 오전만 단축수업을 하고 하교조치 하는 등 이날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때 아닌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돼 다시는 파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 밥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파업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비정규직, 즉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이나 행정실, 도서실, 유치원, 특수학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014년에 약 12만명이 무기계약직, 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신분이 되었는데도 ’급식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써가며 파업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무기계약은 무기한 비정규직일 따름이다. 임금은 기간제일 때와 같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여전하다‘고 반론했다.

학교 회식에서 제외되고, 교장실 청소나 학교 풀매는 일 등 막일까지 하면서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권리 주장도 좋지만 아이들 먹거리를 담보로 파업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단체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부나 교육청, 교육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규직 노동자의 80% 수준 정도만 달라고 해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무성의한 임금 교섭 태도로 인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한 데 대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제외하지 말고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아이들의 ‘밥’이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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