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6.19 10:08
  • 호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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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 · 월세자금, 재 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도 내에서 대출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 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 ·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 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 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 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 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 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75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 ·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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