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30일까지 연장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30일까지 연장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6.19 09:50
  • 호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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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은 9일이었으나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입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라남도가 정부에 가입 기한 연장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3천 평)당 순보험료는 약 45만 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9만 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지금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4만 1천 농가 6만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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