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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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6.11 12:32
  • 호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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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677호 ‘이개호 의원 국정기획위 활동에도 우박피해농가 방문’ 제하 기사 중 ‘국비 50%, 군비 20%, 도비 10%, 자부담 20%가 될 수 있도록’을 ‘현 국비 50%, 군비 20%, 도비 10%, 자부담 20%에서 자부담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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