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77호 ‘이개호 의원 국정기획위 활동에도 우박피해농가 방문’ 제하 기사 중 ‘국비 50%, 군비 20%, 도비 10%, 자부담 20%가 될 수 있도록’을 ‘현 국비 50%, 군비 20%, 도비 10%, 자부담 20%에서 자부담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으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군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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