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RPC, 기세진 대표 징계 및 변상 결정
연합RPC, 기세진 대표 징계 및 변상 결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6.05 10:15
  • 호수 6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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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없으면 3개월 직무정지, 8천3백여만 원 변상 확정

농민들, “관리감독 잘못한 RPC 이사들이 손실 책임져야”

올 초 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 RPC) 자체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기세진 대표에 대해 연합 RPC 이사회가 ‘3개월 직무정지, 8천3백7십만 원 변상’ 결정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처)의 권고안과 동일하며, 변상액은 17% 가량 상향됐다.

연합 RPC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조감처 권고안(△기세진 대표-3개월 직무정지, 6천여만 원 변상 △ㅎ팀장-견책, 2백여만 원 변상 △ㄱ직원-주의촉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기세진 대표와 ㅎ팀장이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 1억8천6백만 원의 절반(50%)인 9천3백만 원을 변상하되, 금액의 90%를 기세진 대표가, 나머지 10%를 ㅎ팀장이 변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 대표는 8천3백7천만 원, ㅎ팀장은 9백3십만 원을 변상해야 하며, 기 전 대표와 ㅎ팀장이 조감처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결정대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회수 외상매출금 중 변상액을 제외한 9천3백만 원은 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손충당금으로 비용반영한 후 연말에 조합 지분별로 손실처리하게 된다.

한농연 서춘경 회장은 “RPC 이사회에서 기 대표에게 50%만 변상하라 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쌀전업농, 한여농 등 지역 농민단체들과 협의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농민들도 “이사회에서 기 대표 변상액을 결정했으면 나머지는 관리감독 잘못한 RPC 이사들이 책임져야지, 아무 죄 없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세진 대표의 임기가 이달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도 논의됐다.

RPC 관계자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선임 한다’는 정관 조항이 있었으나 몇 년 전 ‘이사 중에 선임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로 변경됐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영입하지 않고 현재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고, 이달 15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기존에 연합 RPC가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영입하며 ‘유통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며,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가 이번 연합RPC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연합RPC가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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