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농협 연합 RPC 자체감사에서 적발 된 부적정 행위에 대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 위원회(이하 조감처)의 감사 결과 기세진 대 표 직무정지(3개월) 등의 권고안이 나온 가운 데, 연합 RPC 이사회가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실시한 장성군 연합RPC 자체 감사(감사-백양사농협 이정호 조합장)에서 거액의 외상매출금 연체, 결산분식, 자기거래 등이 적발되자, 연합RPC 이사들은 장성군농 협군지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장성군 농 협 조합 공동사업법인 감사의 결산보고 관련 후속조치’를 협의한 바있다.
그 결과 연합RPC 기세진 대표는 직무정 지 처분을 받았으며, 농협군지부는 조감처에 녠장성군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결산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를 의뢰했다. (본지 665호)
<기세진 대표, 3개월 직무정지, 6천만 원 배상’권고>
농협군지부에 보고된 조감처 감사 결과는 △기세진 대표-3개월 직무정지, 6천여만 원 배상 △하근자 판매담당-견책, 2백여만 원 배상 △고석규 직원-주의촉구 등이다.
그러나 이는 ‘권고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합RPC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이번 주 에 있을 RPC 이사회에서 할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 미수금이 1억 8천여만 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안 주민들은 “조감처 감사 결과대로 라면 RPC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이 나 머지 1억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 하며 “농협 등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관계된 직원들이 80%까지 배상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조감처에서 권고한 변상 금액이 미수금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곧 열릴 연합 RPC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