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 불편한 장애인 주차공간
진출입 불편한 장애인 주차공간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7.05.29 10:34
  • 호수 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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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시 벌금 50만원 부과

▲ 장애인 주차장의 후면을 막고 있는 일반 차량
장성군청의 장애인 주차장은 원래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나 군측에서 세워둔 라바콘 과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한 방향으로만 주차가 가능해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야기된다.

장성군청 입구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공간은 총 4면으로 군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의 후면에는 대부 분 차량을 유도하는 라바콘과 자동차들이 주 차되어있어, 장애인 차량은 후진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청사 입구에 마련된 안 내소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이러 한 상황에도 라바콘을 치우거나 후면에 주차 하는 차들에 대해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장성군청 관계자는 “우리가 라바콘을 설치 하는 이유는, 장애인 주차란 후면에 평행주차 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며 “평행주차 하는 차량들을 라바콘 까지 세워 가며 막고 있으나 아주 잠깐 사이에 평행 주 차를 해놓고 군청으로 들어가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차량과 일반 차량 모두를 위 해 라바콘을 치우고 민원인들 스스로가 평행 주차를 금해야 하지만, 라바콘이 없는 자리에 평행주차를 해놓는 민원인들과 매번 언성을 높이며 싸울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당분간 은 라바콘을 치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애인 주차장의 후면을 막고 있는 일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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