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광리 오수관로 공사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
단광리 오수관로 공사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5.15 10:45
  • 호수 6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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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 경사각 안 지켜, 관급공사 관리감독 부실

우리 지역에서 안전의식불감증으로 인한 공사현장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 경 장성읍 단광리 모 식당 앞 오수처리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 차모(42세, 장성읍 오동촌)씨가 터파기한 1.9m 깊이에서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지시를 하던 중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된 것을 CCTV로 확인했으며,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가시설을 이용한 흙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주변에 건물이나 지장물이 없고, 깊이가 얕은 기초 터파기를 할 때는 흙의 자유경사각을 이용해 경사면을 만들면서 파 내려가는 ‘개착 공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별도의 흙막이 가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시공속도가 빨라 보편화된 방법이지만, 경사면을 유지해야 하므로 추가 굴토량이 발생하고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설계상 각도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며 “당초 설계서 내 시방서의 경사각과는 다르게 직각에 가깝게 파 내려갔으며, 파낸 흙을 양쪽으로 쌓아 무게를 분산시켰어야 하는데 공사현장 주변에 깔린 골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쪽으로만 쌓은 것도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관로 폭이 좁은데다 토질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경사각 없이 수직으로 파 내려간 탓에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발생한 ‘인재’다.

지난달 16에는 막바지에 다다른 장성읍 청운고가 보수보강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고소사다리 차에서 3.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성군은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대형사고의 원인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방지하고 안전한 장성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관급공사 현장의 연이은 사망사고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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