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월부터 모든 학교 상수도요금 30% 감면”
군, “5월부터 모든 학교 상수도요금 30% 감면”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17.05.15 10:39
  • 호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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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

장성군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학교 까지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업소, 국가유공 자, 경로당 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5월부터 장성지역에 있는 모든 유 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 대했다.

수혜대상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장 성지역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개교, 중 학교 8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9개소 로, 매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중 30%를 감면받게 된다.

장성군의 감면정책은 수도 사용량이 많은 교육기관 학교 등의 상수도 요금 부 담이 고스란히 학교의 재정 부담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월 `장 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 례‘를 개정하고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기관의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5월 상수도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 다.”며 “이번 감면 정책으로 연간 약 2천 7 백만원의 교육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학교에 대한 공공 요금 감면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양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믿는다.”며 “선진 교육 환경이 만 들어 질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 는 협조 범위를 넒혀 갈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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