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자! 6월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알자! 6월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5.01 19:33
  • 호수 6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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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이미 개정된 도로교통법

오는 6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된다.

 △주정차된 차량 사고낸 후 도주 운전자 처 벌 확대 -그동안 벌금 없이 행정처분만 가능했던 주차장 사고에 대한 처벌이 확대됐다. (차주가 타고 있지 않고)주차된 차량에 사 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 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개 항목에 5개 항복이 추가되어 총 14개의 항목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카메라 적발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 과된다. -기존 9개 항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황단/유턴/ 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5개추가 항목-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 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청차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학원 포함) 승하차 때 ‘확인 후 운행’ 의무화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 다. 지난 4월 11일, 음주측정 관련 일부 지침 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를 기존 10분 간격 3회 고지에 서 5분 간격 3회 고지로 축소했다.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경과 후 호 흡측정 하던 것을, 이제는 즉시 물 한 컵(200 ㎖)만 제공하고 측정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이 시행중이다. 이밖에도 작년 11월 30일에도 일부 도로 교통법이 개정됐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CCTV를 이용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위반 시 자동 적발된다. -작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스마트 단속시스템’으로 하 루 평균 160여건이 적발됐다.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규정 강화, 과태료 상향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착용한 경우보다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 공단, 2015) -신생아를 안고 탑승할 경우, 사고 시 아이 가 아이를 안은 사람의 에어백 역할을 해 더 욱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다.

△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 득 가능 -적성검사 기준 보이는 눈 시력 0.8이상, 수평 시야 120°이상, 수직 시야 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판정은 안과 전문의 진단서로 한정한다. △치매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는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관련 사진규격 변경 -여권용 사진크기(3.5×4.5)로 변경됐다.

△음주단속 적발 시 차량 견인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적발된 후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이전에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경찰관이 단속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심지어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었다.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블랙박스 영상 신고 때 과태료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가 출석 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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