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만 된다? 3만 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
꽃만 된다? 3만 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4.24 10:12
  • 호수 6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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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혼선 일어
권익위, 학생 대표 꽃 전달은 가능·선물은 X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선생님께 사랑받기’를 바란다. 옳지 않은 일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불법찬조금 혹은 촌지 같은 관행은 학부모들과 교사 간의 암묵 속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거나 ‘고생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등으로 포장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되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는 ‘다 하는데 나만 안할 수 없어서’어쩔 수 없이 교사에게 촌지나 선물을 했던 부모들이, ‘법 시행으로 모두 못하게 됐으니 내 아이만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겠다’고 안도한 것이다.

오는 5월 15일은 김영란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확한 규정을 몰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은 안 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3만 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었다.

그렇지 않아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2만 원대 저렴한 선물은 괜찮은지, 선물이 안 된다면 카네이션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선생님이 서운하지 않으실지’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관련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카네이션 등 꽃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리 저렴한 것이라도 선물은 일체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김영란 법 시행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던 ‘카네이션 허용 여부’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카네이션과 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단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되며, 학생들이 돈을 모아 꽃을 사고 이를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물이 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종업식 때는 3만 원 이하의 음식이나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

선물, 꽃 없어도 서로를 위로하는 날 되길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고, 스승의 길을 다짐하는 뜻에서 정한 날이다.

제자는 스승의 뜻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스승은 제자의 앞날을 밝힐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
(스승의 은혜, 권길상 곡)

옛 스승을 찾아뵙는다든지, 병중에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스승을 위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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