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농장 등 불법건축물 수두룩 트레킹길 조성으로 생태관광의 거점을 만 들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해 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수변 데크길과 출 렁다리 건립비용 49억은 순수 군비로, 장성군 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 액이 아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장성호가 우리 지역의 중요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만큼의 효 과를 낼지 불투명한데 4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지 모르겠다’거나 ‘숙소, 먹거 리, 주차장, 특산품점, 체험 시설 등 주변 관 광 기반을 어느 정도라도 구축한 뒤에 투자하 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데크길을 걷다 출렁다리에 올라 장성호 주 변의 유수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사업부지 인근에 방치된 흑염소농장, 굿집, 주택과 창고,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건축물들이 또 다른 문젯거리로 입방아 에 오르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짓고 사용하다보니 주 변 관리도 엉망이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경관을 해치는 탓에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 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대책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건축물 현황 없다’, 신고 들어오면 그때 단속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 인근 건축물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일 것이다” 라면서도 ‘불 법건축물 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불법건축물 현황은 없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고 단속을 나간 후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 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장성호 주변에 단속을 나가거나 시정명령을 내린 경 우가 없다’고 답했다. 알고도 방치한 것이며, 데크길과 출렁다리 건립은 이미 진행 중이다. 충남 천양의 ‘천장호 출렁다리’나 개장 3개 월 만에 3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는 파주시 ‘감악산 출렁다리’처럼, 장성호 수변 트레킹 길과 출렁다리가 장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등 주변 정리가 선행되 지 않고는 두고두고 예산 낭비라는 쓴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