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담배판매인회 장성조합, 장성군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장성조합, 장성군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7.03.13 09:05
  • 호수 66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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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 ‘행정심판’으로 번진 장성읍 ㅇㅇ빌딩 1층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논란
장성군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장성조합(조합장 이재신, 이하 담배조합)이 장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의 적법성을 두고 조사권자인 담배조합과 허가권자인 장성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상은 장성읍 영천로 ㅇㅇ빌딩 1층 C편의점이다.(관련기사-본지 662호 ‘ㅇㅇ빌딩 1층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논란’)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했던 ㅈ마트 역시 담배를 판매했었으나, ㅈ마트가 입점할 당시에는 2층 의원과 1층 약국이 들어서기 전이어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C편의점이 입점한 2017년 1월 5일에는 이미 의원과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장성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담배판매업 제한지역)1호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의 부지 내 모든 시설」 조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조합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상위법인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의 3(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서 ‘부적당한 장소’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라고 명시해, 건물 1층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지역 실정에 맞춘 군 규칙이 우선이다 VS군-상위법령을 벗어난 규칙 해석은 할 수 없다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규칙 해석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장성군에 대해 조합측은 상위법보다 군 규칙을 우선 적용한 다음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5월 장성읍 ㅎ마트의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 상위법에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인 하나의 점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성군에서는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6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330㎡(약 100평) 이상인 소매점포」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장 면적이 97평가량인 ㅎ마트의 소매인 지정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거리제한에 관한 영광군과 KT&G의 소송에서도 「상위법보다 군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 규칙 제 6조 3항에서 담배판매업 제한지역으로 명시한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도 상위법에서는 「부적당한 장소」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만약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면 관내 대부분의 상가와 사무실도 담배소매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제와 ‘규칙 개정하겠다’는 장성군

장성군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합 측에 ‘행정 절차에 따라 우리 군 법무 및 감사부서, 군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상위법에 벗어난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불허가 통보 문서. ‘군 규칙 제3조제2항제6호’를 법적 근거로 제시한부분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측은 “애초 C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후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장성군이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허가를 내주려 하자 ‘그렇다면 상위법령을 벗어난 군 규칙을 먼저 개정한 후에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으나 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장성군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장성조합 이재신 조합장은 “그동안 장성군 200여 담배소매인들은 군 규칙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잘 이행해 왔다”며 “조사권자인 조합의 의견에 반해 하가권자가 마음대로 지정 결정을 내릴 거면 위탁협약이 무슨 소용이며, 필요에 따라 상위법과 군 규칙을 갖다 붙인다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성군 담배판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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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2017-03-14 16:05:43
양담배 안팔면 그사람이 국산담배을피우나?
양담배 없기에 광주에서 다사가지고온다
이런것을 미국이 알면 어떠할가
상무대 군인들이 양담배없다며 얼마나 불만이 많을줄아나
난 담배을 피우지 않는다
지역세금이 엄청나게 이런넘들 때문에 세고있다
자기들만의 기득권때문에 장성이 얼병든다
각성해라

장성인 2017-03-14 15:55:59
그곳이 양담배을 안팔았으면 소송했것어
자기내들끼리 양담배 팔지않기로 단합해가지고
말안들으니까 소송이라
배후가 의심 스럽다
양담배 없는고장이라며 장기동안 그자리 고수하고
조합장은 군민들의 기호식품까지 제악하려하니 무슨
누구의 압제비도아닐것인디~~
이에 뒤질세나 지역언론까지 분간을 못하니 한심스럽다
자기들 말들으면 ~~
안들으면 난도질 이래서 장성군이 살기좋은곳이라 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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