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무과 관용차량 담당자가 제시한 2016년 1호차 차량운행일지(통상 군수 전용 차는 1호차, 부군수 전용차는 2호차로 칭한 다)를 살펴보면,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목적지’는 모두 「관내외」, ‘용무’는 하나같 이 「군정업무추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운행내역 상 출발·도착시간은 일괄적 으로8:00/20:00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당일 운행거리가 668㎞ 로 가장 길었던 11월 11일이나, 6㎞로 가장 짧았던 8월 17일이나 일지 상 출발, 도착시간은 동일했다.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 제14-1호 서식’인 ‘공용차량 운행 시 준수하여야 할 사 항’에는 ‘본 대장(공용차량 열쇠 사용 대장)에 기재한 사용목적 및 행선지(경유지) 이외의 목적 또는 장소를 운행하거나, 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일지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용차량을 사용하기 전 작성하는 열쇠사용대장과 사용 후 기재하는 운행일지의 용무(사용목적) 및 행선지(목적지)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호차는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6급)이 배 치된 군수전용 차량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필 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식에 나와 있는 용무와 경유지 및 목적지, 출발·도착시 간 등을 제대로 기록해 군정 업무 활동 내용을 군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 다는 지적이다.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도덕적 해이’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 ‘공공기관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부조 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 중 하나로 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정례 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거 나 출퇴근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행 동강령(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을 지적했다.
이에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 방안’으로,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 로고 사용, 공무용도 표시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정보용 등 공무 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 이외에 대부분의 공 용차량에 대해서도 기관표시 부착제 시행을 강화토록 권고했다.
이후 2014년 5월 13일 신설된 ‘장성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차량 관리방법) 3항 에는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군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21일 장성군에 등록된 1호차에는 ‘군 로고’나 ‘공무’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공용차량 관리 담당자는 “필요에 의해 하도 록 되어 있고, 1·2호차와 세무 관련 차량에는 기관 표시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차량 관리방법) 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성군수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공 무용 차량 표시가 있어 곤란한 경우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운행일지에 따르면 1호차는 2016년에 주말 을 포함한 공휴일 중 2/3가 넘는 73일을 운행했다.
그러나 용무와 목적지가 특정되어있지 않 아 공무의 성격과 행선지를 알 수 없다. 투명한 행정은 멀리 있지 않고, 군민의 고혈이 엉 뚱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